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조사 착수"

최연두 2024. 8.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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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377300)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최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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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 등 의무 준수 사실관계 확인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377300)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최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 착수 여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이후 결정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카카오페이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중국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계열사 알리페이 등에 넘겼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금융감독원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결제 서비스 제공 시 입점 결제 업체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때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이전하는 개인정보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종류라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은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으며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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