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산업 현장의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과 5일 각각 국회 문턱을 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행정부 권한이라는 겁니다.
소비 촉진 효과도 불확실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민생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불법 파업 책임도 묻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 사회적 위해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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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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