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위반 가능성 숙지하게 할 것"

유민주 기자 2024. 8.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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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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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풍선 무게 2kg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측에서 그분들(탈북민 단체)과 만날 때 단체 측에 '자제해달라,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한다'는 내용은 말할 수 있는지, 그걸 공개할 수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는 대북 전단을 달아 띄우는 풍선이 항공안전법 위반인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이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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