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알리페이, 개인정보위도 주시…"국외이전 자료요구"

성시호 기자 2024. 8.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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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고객 개인신용정보 제공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의무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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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페이 고객 개인신용정보 제공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의무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식조사 착수여부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알리페이에 전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본다. NSF 스코어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로, 카카오페이는 2019년 애플 앱스토어 결제수단으로 채택됐다.

카카오페이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한 애플이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 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3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전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의 업무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했다. 아울러 "절대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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