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투자 유치땐 성과급
2024. 8.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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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해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 인천시 FDI 도착 건수는 239건이며, 금액은 총 2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성과급은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심의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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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해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 인천시 FDI 도착 건수는 239건이며, 금액은 총 2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성과급은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심의해 산정된다. 신청일은 9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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