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다가온' 공사 다음주 재개…"재발 방지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로 중단된 신탄진 '다가온' 건설 공사가 다음주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소시엄 업체들 간 합의 끝에 주관사 단독으로 대금 지급 및 공사 진행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4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신탄진·낭월동 '다가온'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 주관사 A 업체는 이날 공사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에 협력사 대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자 피해…보상 요구 목소리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로 중단된 신탄진 '다가온' 건설 공사가 다음주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소시엄 업체들 간 합의 끝에 주관사 단독으로 대금 지급 및 공사 진행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약 두달 간 지연된 공사 여파로 입주 신청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4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신탄진·낭월동 '다가온'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 주관사 A 업체는 이날 공사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에 협력사 대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했다. 요청서가 바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14일 협력사 60여 곳에 대금 약 4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중단됐던 '다가온' 공사도 오는 19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탄진 '다가온' 건설 공사는 지난 6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공정률 95% 수준에서 중단됐다. 컨소시엄과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다가온'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대전도시공사와 진행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관련 공사비 물가 연동 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원자재값·인건비 등 약 130억 원 보전을 요구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추가 공사비 마련에 실패하자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이 밀리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컨소시엄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 업체는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사 B·C·D 업체에 추가 공사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이들 업체는 더 이상 적자 공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컨소시엄 탈퇴·지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대전도시공사가 공사비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로 제안했으나 B·C·D 업체는 적자 공사에 대한 불만, 주관사 A 업체와의 신뢰 저하 등을 주장하며 이 또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업체는 B·C·D 업체 탈퇴를 허용하고 이들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단독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컨소시엄이 맡고 있던 신탄진·낭월동 '다가온' 공사 모두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며 "공동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에 공사 관련 우리 회사 채권을 모두 양도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지급과 관련해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탄진 '다가온' 입주 신청자들은 공사 재개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당첨자 발표 등 입주 일정이 지연되며 입은 피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입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도시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탄진 '다가온' 입주를 신청했다 포기했다는 한 대전시민은 "당첨자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야 했다. 발표 시기만 정확했어도 계획했던 대로 이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임대료가 저렴해 당첨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갑작스럽게 공사가 중단되고 당첨자 발표도 미뤄져 황당할 따름이다. 주거문제에 민감한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신탄진에 이어 낭월동, 대흥동 등 '다가온' 공급 계획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