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여론왜곡 사범' 대거 포함
일반형사범 외 '공직자·정치인' 최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경찰 댓글' 조현오도
정부 "갈등 일단락…국익 위해 통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 1219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에 사면·복권 되는 범죄자 가운데 일반형사범 1137명을 제외하면 전직 주요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인 15명도 사면 또는 복권된다. 특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 특별사면·감형자는 20명,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은 11명이 대상이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 가석방된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같은 날 실시된다. 이들 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가 41만 6847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감안돼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후 도주·난폭·보복·약물사용 운전과 차량이용범죄·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자도 배제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사면 받고 만기 5개월 전 출소했으나 복권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복권 되면서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공직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이 두번째 특사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형기가 만료된 뒤 이번에 복권됐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
조 전 장관과 같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대기업 강제 출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 처럼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도 대거 특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 남은 형을 면제 받고 복권됐다.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2022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원 전 원장과 조 전 청장은 앞서 가석방되기도 했다.
기업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제인들도 사면·복권된다.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 받았으며,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복권 됐다.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그리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형의 선고로 법령상 자격이 제한되는 경제인을 이번에 복권시켰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광복절 주요 특사 대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원세훈(전 국정원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전 경찰청장)
△이철성(전 경찰청장), 정철수(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잔형 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형선고실효
△김재원(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조현오(전 경찰청장),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전 국회의원), 엄용수(전 국회의원)
△노철래(전 국회의원), 염동열(전 국회의원)
△박상은(전 국회의원), 신학용(전 국회의원)
△권오을(전 국회의원), 송희경(전 국회의원)
△이군현(전 국회의원), 홍일표(전 국회의원)
△황주홍(전 국회의원), 박종희(전 국회의원)
△박준영(전 국회의원, 전 전남도지사)
△김시환(전 청양군수), 권선택(전 대전시장)
△이기하(전 오산시장), 최조웅(전 서울시의원)
△김재열(전 울산시의원), 김금용(전 인천시의원)
△조주홍(전 경북도의원)
△유영구(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전 국기원장)
△최동열(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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