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대북전단 풍선 위법 가능성, 탈북민 단체들에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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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 살포가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이 달려 있으면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이고, 그 경우 국토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나중에 민간 단체(탈북민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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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 살포가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탈북단체들,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이 달려 있으면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이고, 그 경우 국토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나중에 민간 단체(탈북민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kg가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은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청과 통일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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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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