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생성형AI… 불 붙은 혁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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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품과 마케팅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그간 막혀있던 규제를 완화해 금융사 고객센터 상담, 자산관리, 대출 리스크 감독 등에 '챗GPT'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그간 막혀있던 각종 정보를 공유해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연구개발이 금융사 내에서 이뤄진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부정거래, 신종사기 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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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활용 모델 개발 가능
새 보안체계 구축 계획도
금융사 상품과 마케팅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그간 막혀있던 규제를 완화해 금융사 고객센터 상담, 자산관리, 대출 리스크 감독 등에 '챗GPT'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은 물론 온투업체 등 핀테크 회사의 여신 시스템에 변화가 시작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망분리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금융사들에게 규제 특례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신용정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챗 GPT처럼 데이터를 분석해 목소리나 텍스트로 결과물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금융사 고객센터와 자산관리 상담 등 마케팅은 물론, 대출 리스크 관리 등 내부 건전성 강화에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기술이 비교적 덜 활용되고 있고, 연구·개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도 적절히 갖추지 않아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단계별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는 게 큰 변화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상담처리, 맞춤형 서비스 등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올해는 1단계로 가명정보 활용한 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2단계 샌드박스로 실명 정보를 활용한다. 개인 정보가 열린 시장에서 활용되는 만큼 2단계 샌드박스와 함께 추가 보안대책 등이 동시에 강구해야한다.
1단계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그간 막혀있던 각종 정보를 공유해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연구개발이 금융사 내에서 이뤄진다. 금융위는 2단계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 따라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금융권 업무 생산성 향상과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망의 활용도 제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IT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저변도 넓어진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부정거래, 신종사기 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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