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 과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법 적용’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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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단 뜻을 밝힌 데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터라 추후 정부·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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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반발… 쟁점될 듯
인사 청문회 오는 26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15∼17대 의원 시절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438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법안은 12건(전부 공동발의)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총 4건, 최저임금법과 공인노무사법 각 2건, 노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정책기본법·한국노동교육원법 각 1건씩이었다.
김 후보자가 발의에 참여한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안·2005년 발의)이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내 적용 범위 조항과 관련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은 대통령령에 유보한 바 사각지대가 있기에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근로자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터다.
김 후보자는 최근 취재진을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너무 많다”며 “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안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이 조만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정부·여야 간에 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적용안이나 보완책 마련이 정부와 국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김문수 후보자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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