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당방위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시민 안전 초점"

강도림 기자 2024. 8.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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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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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적절한 방어 못하는 문제 지적돼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돼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흉기난동 등의 강력범죄는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반면 경찰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며 “법도 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방위는 가해자보다 일반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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