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유예 3년 → 5년으로 연장... 오영주 장관 "중견기업 연착륙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오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유예기한도 5년으로 늘어난다.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2년 이후 기한 변경이 없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취임 이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견고한 성장사다리 필요성을 강조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