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임대차계약 2건 중 1건 꼴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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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관리 소홀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인천 미추홀구 등 3개 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과정에서 임대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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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관리 소홀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인천 미추홀구 등 3개 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과정에서 임대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1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 혹은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추홀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지난 2020년 8월18일부터 2023년 10월25일까지의 계약을 점검한 결과 2건 중 1건 꼴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임대사업자 A씨는 임차인 B씨와 9천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88건으로 약 106억2천300만원상당의 계약을 하고도, 이들 중 33건에 대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전체 건수 2천964건 중 1천351건(45.6%)이 임대차계약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임대보증 가입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을 이유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1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임대보증 100분에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미추홀구의 2021~2023년 임대차 계약 2천202건 중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1천28건으로 나머지 1천174건(53.3%)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를 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해야 한다”며 “임대보증 가입 등에서도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을 이유로 보증가입 면제 사유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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