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생성형 AI 활용… 망분리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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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우선 1단계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 간 연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해외 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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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비중요 업무뿐 아니라 보안관리·고객관리(CRM)까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결과물 이관에 따른 제약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 간 연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해외 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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