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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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발부한 데는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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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가 통신영장의 대상 기간을 대폭 줄여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통화 기록은 1년간 통신사에 보존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면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일부라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원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발부한 데는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은 국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세차례 전화를 걸었다. 국내에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신범철 당시 차관과도 이 휴대전화로 세차례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6월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그 통화는 회수와 관련”됐다고 말했다가 이후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또 통화 당시 신 전 차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함께 있었고 통화 이후 이들은 사건 회수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 입건에 착수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그 핵심 증거다. 그동안에는 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반면, 이번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공수처가 더 입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는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세번째 발의돼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필요성을 공언했던 만큼 특검법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통신영장 발부처럼 인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들을 시급히 확보하는 조처는 물론, 지체되고 있는 핵심 관련자 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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