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무게 2㎏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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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에 대해 민간단체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매달린 전단이) 2㎏이상이면 법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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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가능성에 대해 민간단체와 이야기 할 것"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에 대해 민간단체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매달린 전단이) 2㎏이상이면 법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항공안전법은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물체는 무인자유기구로 규정한다. 해당 기구를 비행시키려면 당국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전단 무게가 2㎏이 넘을 경우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장관은 "민간단체들도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북한은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했다.
경기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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