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세 170여억 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신익규 기자 2024. 8.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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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 7425건(56억 74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8만 4754건(116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 내달 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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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 7425건(56억 74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8만 4754건(116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 내달 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납부율 제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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