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8월국회 문턱 넘나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8.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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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와 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으며 이 내용은 김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에 담겼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던 만큼 고준위법이 충분히 합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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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野의원으론 첫 발의
21대서 합의불구 정쟁속 불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3일 야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안으로, 방폐장 저장용량을 '설계수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저장용량을 '운영허가 기간 발생량'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접고, '설계 수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으며 이 내용은 김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에 담겼다.

고준위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필수적인 법안이다. 원전 용지의 사용 후 핵연료 수용 능력이 2030년 포화하는 만큼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야도 21대 국회에서 막판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이어지며 법안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던 만큼 고준위법이 충분히 합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산자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당론으로 야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22대 때는 법안 합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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