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정신감정 받는다

박용규 기자 2024. 8.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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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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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의 두 번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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