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외부인터넷 사용 규제 푼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8.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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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간 외부 인터넷 이용이 원천봉쇄됐던 금융사들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금융사의 인공지능(AI) 사용 활로를 터주고 디지털 전환 촉진도 꾀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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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성형 AI 활용 촉진"

금융위원회가 그간 외부 인터넷 이용이 원천봉쇄됐던 금융사들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금융사의 인공지능(AI) 사용 활로를 터주고 디지털 전환 촉진도 꾀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 인터넷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다. 망분리 규제로 금융 보안은 높아졌지만 업무상 비효율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사들은 AI를 활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는 한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모델 고도화도 꾀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모델을 보다 정교화해 그간 국내 금융사의 약점으로 꼽혔던 중·저신용자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사전 탐지에 AI 기술을 활용하면 피해 예방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해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안관리, 고객관리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 이용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한시적 허용 기간을 운영해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인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까지 전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연내 혁신 금융서비스로 이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도 수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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