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4천만명 개인정보 中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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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 신용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단계에서 위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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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542억건 알리페이 제공
금감원" 불법행위 제재 착수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카카오페이 "정상적 업무행위
정보 암호화돼 유출 없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 신용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단계에서 위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는 위탁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어서 동의가 필요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4045만명의 개인정보·신용정보, 총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결제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알리페이 측에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위를 △알리페이망을 활용한 해외결제 △애플 앱 결제용 고객 신용점수 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보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로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선 알리페이와 주문 또는 결제 정보만 공유해도 되는데 그 외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도 문제라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결제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총 5억5000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애플 앱 결제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전달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애플 앱 결제를 위해서는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가 필요하다. 애플 측이 NSF 산정에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해 왔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 주장이다.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정산출을 위해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등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신용정보법 제3자 위탁규정과 관련돼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동의서상 알리페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PG업무(결제 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인 알리페이 등에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라고 보고 있다. 위수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다. 금감원은 이를 규정한 계약관계 서류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페이는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보가 암호화돼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카카오페이가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이 문제가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라 간편결제사 등 전반에 퍼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외 회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볼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도 카카오페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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