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위반 가능성 숙지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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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 무게가 2kg이 넘는 무허가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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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 무게가 2kg이 넘는 무허가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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