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지상 설치, 과충전 방지 장치에 보조금 지급?…‘전기차 공포’ 해소될까

박병탁 기자 2024. 8.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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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 청장) 차관 회의에서는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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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무상점검 권고
정부, 9월까지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 마련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최근 확산되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 청장) 차관 회의에서는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는 현대차가 8월10일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고, 8월12일에는 기아와 BMW가, 13일에는 벤츠가 동참했다. 현대차와 벤츠는 이날부터 무상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타 완성차 업체도 조만간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내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응 방안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과충전 제한 장치를 확대 보급하는 내용 등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는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부분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CL)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은 완속충전기다.

100% 충전(완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9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90%로 줄이는 것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완충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면서 대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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