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방위원 재위촉, 현행 법률상 금지 규정 없어"

서장원 기자 2024. 8.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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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 재위촉과 관련해 "현행 법률과 규칙상 선방위원 위촉 시 연임 내지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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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수 위원, 류 위원장, 강경필 위원. 2024.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 재위촉과 관련해 "현행 법률과 규칙상 선방위원 위촉 시 연임 내지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9명)을 의결했다.

이 중 일부 위원의 재위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심위는 2022년(4명 재위촉), 2023년(6명 재위촉) 등의 사례를 들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의 경우 재위촉 위원의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방위원 추천 기관과 관련해서도 "선방위는 사회적 다양성을 잘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천단체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까지 동일한 추천단체가 4~7회 연속 추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방위원들의 임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 16일) 전 60일인 이달 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15일까지다.

선방위는 17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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