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말다툼 중 흉기로 남편 찌르고 도주한 40대 아내

박가연 2024. 8.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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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말다툼하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남편 B씨(40대)의 허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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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
 
길에서 말다툼하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남편 B씨(40대)의 허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약 1시간 만에 인근 식당가에서 경찰에게 준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편인 B씨가 신고를 접수했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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