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도 거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미디어오늘 2024. 8.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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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77.1%가 부정 평가했다.

대통령은 거부권과 방송 기구 파행 운영으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기자들은 왜 저렇게 답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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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4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은 두 번째 거부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장면이 거듭되자 야7당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협의의 전제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여당은 협의체를 만들자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 상황이 이러니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77.1%가 부정 평가했다. 정부의 언론 소통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7.3%로 나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탄압' 논란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꼽힌 사안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압수수색·기소'(85.7%)였다.

5인 합의제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으로 파행 운영된 기간도 곧 1년이다. 그나마 둘 중 한 명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다. 9인이 있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인이 심의 의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과 방송 기구 파행 운영으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기자들은 왜 저렇게 답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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