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도 거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77.1%가 부정 평가했다.
대통령은 거부권과 방송 기구 파행 운영으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기자들은 왜 저렇게 답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4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은 두 번째 거부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장면이 거듭되자 야7당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협의의 전제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여당은 협의체를 만들자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 상황이 이러니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77.1%가 부정 평가했다. 정부의 언론 소통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7.3%로 나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탄압' 논란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꼽힌 사안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압수수색·기소'(85.7%)였다.
5인 합의제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으로 파행 운영된 기간도 곧 1년이다. 그나마 둘 중 한 명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다. 9인이 있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인이 심의 의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과 방송 기구 파행 운영으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기자들은 왜 저렇게 답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요한 “정쟁 좀 그만합시다” 민주당에 호소 - 미디어오늘
- 김종인 “한동훈-이재명, 금투세 폐지·완화? 0.5% 위한 게 민생인가” - 미디어오늘
- 기후 정책 내놓은 김동연 지사, ‘기후악당’ 비판 받는 이유 - 미디어오늘
- ‘윤석열 명예훼손’ 뉴스타파, 검찰 주장대로 악마의 편집 있었을까 - 미디어오늘
- 세월호 유가족, 공익 제보자 포함 MBC 시청자위원회 출범 - 미디어오늘
- 민주당 내 이재명 경쟁자 김경수 21.7%, 김동연 20% - 미디어오늘
- 추경호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은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 미디어오늘
- AI로 정치인 발언 실시간 팩트체크할 날 머지않았다 - 미디어오늘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가닥에 조선일보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 - 미디어오늘
- KBS 무급휴직 추진에 “가성비 가장 떨어지는 건 경영진” 내부 반발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