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아동 매수'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을 매수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 등 2명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A씨의 남편 B(29)씨,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9·여)씨, C씨의 남편 D(34)씨, 미혼모 E(32·여)씨 등 2명이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 C씨로부터 수년간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세뇌를 당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하게 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사안의 중대성, 반윤리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 C씨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으로 세뇌해 지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착취했다고 주장한다"며 "A씨와 C씨는 중학교 때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로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인다. A씨와 B씨가 실질적인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수년간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세뇌를 당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 출산, 양육 관련 고민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고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원에서 19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동매매 외에도 A씨는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의 남편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미혼모 E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적정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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