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술타기 안돼"… '김호중 방지법' 발의

김유림 기자 2024. 8. 1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범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공동취재)
이종범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