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코로나 두렵다" … 자녀 확진땐 등교 불가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8.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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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김현수 씨(가명)는 매일 아침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마스크까지 씌우려니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학교와 직장 모두 '올스톱'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작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등교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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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상 학교 못보내
증상 있어도 검사 안 받기도

워킹맘 김현수 씨(가명)는 매일 아침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마스크까지 씌우려니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학교와 직장 모두 '올스톱'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는 학생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작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등교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격리는 하지 않지만 학교에 갈 수도 없어 맞벌이 부부는 행여나 자녀가 코로나19에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름방학에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까지 못 듣게 되면 부부가 번갈아가며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에는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진료확인서만 받아 등교했다는 목격담도 올라오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격리 의무는 없지만 확진되면 학교에 갈 수 없다. 독감 등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 시 등교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 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이후, 해열제 등 약물 복용 시 48시간 이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숨은 전파자'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학하면 밀집도가 높아지고 더운 날씨에 냉방을 하느라 실내 공간을 환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전 시도 교육청과 코로나19를 포함해 급식, 건강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 지침 강화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올 들어 최대치였던 2월 첫째 주(875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 등으로 매주 배 가까이 늘고 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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