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檢 송치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8.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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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출마 과정에서 보유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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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출마 과정에서 보유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7400만원을 신고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 17억8900만원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6~7월 이 의원 자택,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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