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제재 41만명 구제 … 음주운전은 제외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8.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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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7만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일괄 삭제받게 됐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086명도 집행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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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면허정지·취소·벌점 등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범죄도 선처
최규옥 前오스템임플란트회장등
주요 경제인 15명도 포함

1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특사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을 적극 사면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7만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일괄 삭제받게 됐다.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받은 인원은 약 4만5000명이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086명도 집행이 철회됐다.

행정제재를 받은 모든 운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은 제외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했거나 난폭·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단속 경찰 폭행·사망사고·양육비 미이행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면 대상에는 경영 악화로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된 소상공인 20명도 포함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다 용역대금 5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32만원어치 통조림·냉동식품 등을 훔치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데다 범죄를 자백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택배·택시운전 등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업 종사자 270명도 사면·복권 혜택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해 불안에서 벗어나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된다. 어업 면허와 관련해 경고나 정지를 받은 어업인 404명의 행정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생계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경제인 15명도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후발 주자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사업인 2차전지 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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