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고객 자산관리"···금융권 망분리 족쇄 푼다

김우보 기자 2024. 8.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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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찾은 고객이 인공지능(AI) '챗GPT'가 제안하는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 전산망과 내·외부망 연결을 철저히 차단해 금융사가 생성형 AI처럼 외부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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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0년만에 규제 대폭 완화
내부PC로 생성형 AI 활용 허용
[서울경제]

은행을 찾은 고객이 인공지능(AI) ‘챗GPT’가 제안하는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민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 사고 이후 망 분리 규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인 망 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그동안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가 내부 PC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 전산망과 내·외부망 연결을 철저히 차단해 금융사가 생성형 AI처럼 외부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 특례가 허용되면 챗GPT 같은 AI를 통해 금융정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은 물론 불완전판매 여부도 AI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가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을 활용해 고객 관리, 보안 관리, 업무 자동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화상회의 같은 단순 업무에만 SaaS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폭넓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디지털 금융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율 규제-책임 강화’ 형태로 보안 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금융사의 자율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등으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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