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물놀이형 수경시설 5곳 대장균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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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많이 뛰노는 바닥분수 등 충북도내 5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공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최근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에 소독과 청소, 용수교체와 염소소독기 기기점검 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조치 후 시료를 재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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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많이 뛰노는 바닥분수 등 충북도내 5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공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최근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5곳에서 대장균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나왔다.
이들 시설의 수질 부적합 사유는 염소주입기기가 고장났거나, 집중 강우에 따른 빗물 유입 등이 원인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에 소독과 청소, 용수교체와 염소소독기 기기점검 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조치 후 시료를 재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가동되는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등과 같은 인공 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닿는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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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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