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강정태 기자 2024. 8.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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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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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의원인 A 씨는 지난 6월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물품구입 비용을 마련해 B 씨에게 기부하고, B 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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