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압력 대가로 ’롤렉스·순금 호랑이’ 뇌물 받은 철도공단 前 본부장 재판행

우정식 기자 2024. 8.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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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뇌물 건넨 하도급 업체 대표 등 3명도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전차 선로 공사를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과 뇌물을 건넨 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3일 전직 국가찰도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차 관련 업체 회장인 B(60)씨와 업체 대표인 C(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계열사 대표 D(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 7월 공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을 뇌물로 받고, 이듬해 1월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22년 3월 A씨는 B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받았고, 지난해 8월 이들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공모해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 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하도급을 조장한 비리를 확인하고 뇌물 수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철도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공단 측은 비리가 적발된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공사 실태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고가 시계와 순금 등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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