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유상임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강도원 기자 2024. 8.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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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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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기한 15일로 지정
이르면 16일 과기장관 임명할 듯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위장전입과 가족 해외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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