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사건 39% 경징계에 그쳐…57%는 각하

김동찬 2024. 8.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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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서 각종 체육 단체의 불공정한 선수 관리, 독단적인 행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약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3일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 기한(150일) 내 처리율은 47.7%에 불과하며,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비율도 59%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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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서 각종 체육 단체의 불공정한 선수 관리, 독단적인 행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약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3일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 기한(150일) 내 처리율은 47.7%에 불과하며,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비율도 5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28건 중 39%인 11건은 경징계 처리됐고, 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1천682건 가운데 57%인 958건이 각하됐다.

각하 처리 이유는 본인 또는 신고인의 취하가 주를 이루지만, 가해자와 원치 않는 합의나 협회나 소속팀 압력이 작용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김승수 의원실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불공정 문제는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 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 등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그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역량 및 조사권 강화, 징계 요구의 강제성, 외부 압력과 영향을 차단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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