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적발되는 ‘무허가 도검’들…이번엔 유튜버가 라이브서 휘둘러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8.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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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 허가 없이 소장 중이던 일본도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없이 소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및 수사 중이다.

A씨의 무허가 도검 소지는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으로 인해 들통났다.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소지 허가가 없는 도검 2정을 찾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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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일본도 휘두르는 모습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시청자가 신고
경찰, ‘무허가 일본도’ 2정 압수하고 불구속 입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없이 소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및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찰이 A씨에게 압수한 도검 2정 ⓒ경남경찰청 제공

도검 소지 허가 없이 소장 중이던 일본도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없이 소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및 수사 중이다. 

A씨의 무허가 도검 소지는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으로 인해 들통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갖고 있던 도검을 꺼내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신고한 건 해당 라이브 방송 시청자였다. 당시 신고자는 경찰에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소지 허가가 없는 도검 2정을 찾아 압수했다. 해당 도검의 전체 길이와 칼날 길이는 각각 87㎝·59㎝, 75㎝·53㎝였다.

현행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에 대해선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날 길이가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경우 등도 소지 허가 취득 대상이다.

입건된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도검들의 정확한 구입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29일 30대 남성 백아무개씨가 서울 은평구의 모 아파트서 친분이 없는 40대 이웃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류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각심도 높아진 모양새다.

지난 6일엔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근처 공터에서 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시민에 의해 신고당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해당 남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 3점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1일엔 강원 춘천시의 모 아파트 쉼터에서 60대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날 길이 50㎝의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일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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