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주니어, 뉴욕주 후보 등록 무효‥법원 "가짜 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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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완주 계획에 예상치 못했던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현지시간 12일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했 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에 게재된 뉴욕주 주택에는 케네디 주니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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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완주 계획에 예상치 못했던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현지시간 12일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했 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바 판사는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뉴욕주에 가짜 주소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0년대부터 뉴욕에서 생활했지만, 2014년 로스앤젤레스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다만 최근 각 주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선 뉴욕주 외곽의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뉴욕의 한 주택에 생활 근거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같은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 등록에 대해 뉴욕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에 게재된 뉴욕주 주택에는 케네디 주니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주택 중 침실 하나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법원의 결정에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669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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