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면천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국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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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당진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 면천면과 경기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과 서천군이 같은달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25일엔 금산과 부여,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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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ㆍ당진=뉴스1) 이찬선 김종서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당진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 면천면과 경기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당진 면천면은 7월 16~19일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 시설 1억 원 등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다.
앞서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과 서천군이 같은달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25일엔 금산과 부여,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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