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면천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국비 추가 지원

이찬선 기자 김종서 기자 2024. 8. 13.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당진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 면천면과 경기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과 서천군이 같은달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25일엔 금산과 부여,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충남도청 일대 전경. /뉴스1

(충남ㆍ당진=뉴스1) 이찬선 김종서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당진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 면천면과 경기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당진 면천면은 7월 16~19일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 시설 1억 원 등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다.

앞서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과 서천군이 같은달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25일엔 금산과 부여,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