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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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부산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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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부산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몇몇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간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며 "임기 시작부터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몇몇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등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인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졌다"며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부 부처 신설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수십 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추진한다고 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돼 마침내 지방시대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도 부산을 거점으로 남부권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본 동력으로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며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를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 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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