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치소에 더 있는다···10월까지 구속 연장

현혜선 기자 2024. 8.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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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호중과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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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호중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인 벤틀리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김호중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호중과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호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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