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풍선 위법 가능성 숙지하게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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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가 숙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13일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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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가 숙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13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달아 띄우는 풍선이 항공안전법 위반인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이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은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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