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 노조법·방송법 거부 '윤석열 퇴진 정조준'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8.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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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순천 소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이같은 폭거에 맞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정조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으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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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5월 여의도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총력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순천 소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이같은 폭거에 맞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정조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거부권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선포이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는 규정이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관련이다.

방송 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공영방송 관련 4개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방송 4법이 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법인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왔다"며 "노조법 2·3조는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내용임을 누차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지적해왔는데 정부는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며 "오로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만 해왔을 뿐이고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으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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