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크다"

권혁진 기자 2024. 8.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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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2%('매우 필요' 81.2%·'다소 필요' 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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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실시
[서울=뉴시스]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 조사 결과.(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50.3%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다소 크다'라고 한 16.9%를 포함하면 67.2%가 피해가 적잖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소 적다'와 '매우 적다'는 각각 7%와 12.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314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티메프 사태에 미친 영향을 두고는 72.9%가 '매우 크다'고 봤다. '다소 크다'는 14.0%로 조사됐다.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도 영향이 크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82.2%('매우 크다' 59.9%·'다소 크다' 22.3%)에 달했다.

응답자의 90.8%('매우 그렇다' 68.2%·'다소 그렇다' 22.6%)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불안한 업계 상황은 판매자들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졌다.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4.3%로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을 앞섰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를 꼽은 이가 62.1%로 가장 높았다.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2%('매우 필요' 81.2%·'다소 필요' 14%)에 달했다.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는 91.1%가,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9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5.9%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 의견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61.1%)',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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