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확정 … 차제에 국민통합 기여할 사면 원칙 마련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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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이 확정됐다.
사면·복권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 결과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특별사면 때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이 납득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사면·복권을 통한 국민 통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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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이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 통합과 화합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 때마다 반복되는 배경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매번 시큰둥하다. 사면·복권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 결과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하거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납득할 사면 원칙을 세워야 대통령과 정부 모두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복권 결정이 나오자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결단에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 범죄는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해 대규모 여론 조작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치 범죄인 만큼 사면·복권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 지난 2월 특별사면 때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략적 이익을 위해 정치인에 대한 선별적 사면·복권이 단행됐다.
이제 사면권 행사에도 특단의 원칙을 세워둬야 한다. 예컨대 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 등은 특사에서 제외하거나 사면 전 대법원장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007년 사면법 개정으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뒀지만 심사 결과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친족관계인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은 특별사면을 금하도록 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여야는 사면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사면은 사법부 판결을 면해주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사면·복권을 통한 국민 통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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