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전 회장 친인척에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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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rAEWkw_Adj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 우리은행에서 부적정 대출이라고 부르더군요. 부당대출이라고 아직까지 안 그러고 350억 원대 규모 매우 큽니다. 규모가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 현 회장이 아니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들에게 이렇게 많은 대출이 이뤄어졌다면서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일단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해 본 결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정 대출의 규모가 350억 원가량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친인척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짚어드리면 해당 친인척이 전 대표라든지 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손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면 취임 전에는 그 대출이 한 4억 원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취임을 하고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대출액이 증가를 해서 총대출금의 경우에 한 600억 원대 616억 원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인 350억 원가량이 부적정 대출로 보이고 실제로 그중에서 269억 원에 대해서는 부실 채권으로서 연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금감원이 부적정 대출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은행 자체 내에서도 검찰에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런 여러 번 대출이 이루어져서 이만큼 금액이 쌓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대출 심사라든지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 합니다. 허위로 의심이 되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데도 대출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문제없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대출 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모두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점까지 만약에 심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 전결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손 전 회장이 재임한 기간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실행된 대출 건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라든지 은행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임종용 지금 현 회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현 회장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첫째 부당한 지시를 꼽았고 부당한 지시 그러면 위에서 대출을 하라고 시켰을 때 직원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시킨다고 거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거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부분 이런 지적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적정 대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임 모 본부장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에도 임 모 본부장과 그 비롯한 추가 7명 더해서 한 8명 정도에 대해서 면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을 회수한다라든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일단은 우리은행 사측이 파악을 하기로도 임 모 전 본부장이 사실상 주도를 했고 그 밑에 있는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실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혐의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이러한 징계 중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에서도 검찰의 수사까지 필요한 단계라고 파악을 해서 지난 9일에 고소를 했고요. 일단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부적정 대출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여러 개개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손해를 발생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서류를 접수를 해서 그것을 적정한 것처럼 사용을 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배임 혐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금감원의 발표를 들어보면 이게 제보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사측에서 나름 이 상황을 감지하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누가 제보를 했겠어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내부에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친인척까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줄 몰랐고 그리고 이 정도의 부적정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실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송영석: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스템 붕괴이자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쉬쉬하려고 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은행은요 임직원의 일탈과 그리고 차주의 사기에 따른 대출이다라고 해서 꼬리 끊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 모 본부장 개인의 일탈로서 발생한 것이지 우리 사측의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차주가 적극적으로 기만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 행위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은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횟수에 걸쳐서 부적정 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통제의 붕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내부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거액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좀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은행에 김해지점 한 지점의 대리급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180억 원가량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직원의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알려진 뉴스로도 본점의 차장급 직원이 무려 700억 원가량의 횡령을 해서 사실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어떠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감사라든지 혐의점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부통제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책을 좀 몇 가지 내놨던데요. 영업점을 불시 검사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양지민: 일단은 우리은행이 내놓은 이러한 대책은 본점에서 예고 없이 현장 조사를 하겠다. 지금 현행으로는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본점에서도 지금 사고를....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점에서 예고 없이 간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점까지 사실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윗선까지 쭉 올라가서 손 전 회장이 전혀 개입한 것이 없는가 여기까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본점에서 예고 없이 이렇게 불시에 사전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금융권 관련 소식인데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 정보를 중국 기업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는 사실이 금감원 조사 이것도 금감원 조사로 밝혀졌나요?
▼양지민: 그렇죠. 이번 사안 역시도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것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중국 기업이죠.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서 국내 고객이 사실은 알리페이가 가입한 가맹점에 대해서 결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애플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3자 협력을 해서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측에 정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요구하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러한 고객별 신용 점수 이른바 NSF 스코어 산출을 위해서 당신들의 고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요청의 범위가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내부적인 어떠한 점검이라든지 내부적인 절차 없이 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 제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객의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제공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제공이 있으려면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 제공을 한 것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금감원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 고객들이 이게 뒤늦게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좀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페이가 낸 입장이 있나요?
▼양지민 : 카카오페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 정보를 넘긴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양지민 : 정보를 넘겼는데 이것은 이른바 이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리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 넘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이죠?
▼양지민 : 그렇죠. 일단은 넘긴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넘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성이 있느냐라고 봤을때, 카카오페이 측의 입장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 위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정보를 넘길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든지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서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맺은 위탁 관계에 있어서 처리 위탁 방식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 아까 전에 이번에 이제 정보가 넘기게 된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넘기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애플이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가장 걱정할 만한 부분은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본인들의 정보가 쓰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잖아요.
▼양지민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감원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페이 입장은 우리가 정보를 넘기더라도 철저하게 암호화해서 넘겼고 비식별되도록 비식별 정보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더불어서 이것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처리 위탁 방식의 정보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페이가 받아서 어떠한 마케팅 용도라든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금감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식별된 암호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일반인들도 이것을 풀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 굉장히 식별 가능한 정보를 넘겼다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다라든지 그러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예. 카카오 그룹이 요즘 오너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룹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양지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이 빨리 끝날 재판은 아니고 굉장히 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점이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 지위를 지금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새롭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알리페이로 국내 고객들의 정보를 정말 4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정보를 다 넘겼다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가 관련해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최근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해서 좀 충격을 준 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설마 그랬겠느냐 사실이 아니고 조작일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로 드러났군요.
▼양지민 :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수사 결과 일단은 사실로 보이고요. 당사자까지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성 그리고 해당 병원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진료 기록에는 이제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브이로그라는 그러한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로 지금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데 살인 혐의를 적용했군요.
▼양지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 주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체와 분리되기 이전에 사산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모체 외부로 배출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36주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태아로 봐도 무방한 정도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생명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후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2019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체 밖으로 생명이 붙어서 배출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관련 해당자에게 징역 3년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송영석 : 지금 이제 낙태죄로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지금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군요. 왜 그런 겁니까?
▼양지민 : 그러니까 2019년에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언급한 것이 임신 22주차까지는 그래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2020년 말까지 보완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낙태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낙태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도 안되고 그렇다면 완전히 이것이 합법인가 또 그것은 아닌 정말 입법의 공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빨리 입법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여야 간의 어떤 협치랄까요? 정치 복원이 빨리 뒷받침돼야 이게 해결이 가능할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입법 공백이 4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굉장히 처참한 방식으로 이렇게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불법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불법성이 뛰고 있는 그러한 낙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필요한 보완 입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협치를 해서 빨리빨리 좀 해결이 돼야만 이러한 부당한 낙태라든지 지금 상황과 같은 36주의 태아가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예.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지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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