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준수 시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시행한다.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시행한다.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도록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완화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된다"며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정희 어떤 옷 입었길래…"서세원 봤다면 3일 감금했을 것" - 머니투데이
- 도경완 "손톱 아래 뭐 났더니 급성 골수염…대·소변 빨갛게 나와" - 머니투데이
- "남편, 옆집 여자와 정신적 교류" 아내 말에…오은영 "망상 염려" - 머니투데이
- 시험관 임신 성공한 56세 양준혁…"쌍둥이 중 한 명 유산" - 머니투데이
- 애들 데리고 잠적한 전남편, 15년 만에 나타나 "유학비 절반 내놔" - 머니투데이
- "이 커플 찾을 방법 없냐" 무료나눔 옷장 부수고 갔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 논란에 "개인 부정행위…대표직 해임"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분열하면 당원이 뭐라 하겠나"...이재명 1심 선고 'D-1' 똘똘 뭉친 여당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