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800만원 줘야"…'천공' 영상 편집자, 임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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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의 영상 제작 및 출판을 도맡아 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미지급한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오 모 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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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역술인 천공의 영상 제작 및 출판을 도맡아 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미지급한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오 모 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 모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천공의 강연에 기반한 책을 출판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도맡았다.
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가까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고려해 3700여만 원을 청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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