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에 고객 정보 넘겼다고?…카카오페이 사태, 개인정보위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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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천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양사 서비스 제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알리페이가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상 의무 준수 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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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천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 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진다. 카카오페이는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위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양사 서비스 제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알리페이가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상 의무 준수 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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